건축허가가 나오다

건축허가가 나오다

건축허가가 나오다

천신만고 끝에 건축허가가 나왔다.
토목공사가 되어있는 대지를 구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토목공사를 하려면 건축이 전제되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원래 건축허가 당시의 토목 설계와 지금 시공된 것이 차이가 있었다.
토지를 구매할 때, 토목공사가 되어있는 토지라 좋아했었다.
그런데, 대지 경계보다 너무 안쪽으로 옹벽이 시공되어서 대지 면적을 손해 보는 불이익과 더불어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것도 애를 먹을 줄은 몰랐다.

건축허가 변경 필증을 받는것도 비용이 발생한다.

건축허가 변경 비용

토목 설계비

현재 시공된 토목 공사가 토목 설계와 다르므로 실제 시공된 토목 공사에 맞춰 설계를 다시 해야했다.
기존 시공된 토목 공사를 헐어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토목설계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한다.
나중에 취득세 신고를 할때 감면을 받기 위해서 지출 증빙이 필요하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므로 개인 건축주에게는 불리하다.
추가되는 부가가치세를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개인 건축주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다.
지출 증빙과 연말정산의 두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토지 매입 당시 관계자변경을 하면서 이행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보증금이 증액되고, 보증 기간이 연장되면서 보험을 갱신하게된다.
이행보증금의 액수는 크지만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험료로 지출되는 실질적인 액수는 크지 않다.

국민주택채권

이것도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매도한다. 매도할 때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다.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건축허가 필증을 받기 위해서 등록세를 낸다.

건축물 축조신고 등록면허세

역시 건축허가 필증을 받기 위한 세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라고 해서 낸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행 조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다.
사용승인은 집짓기의 마지막 관문임과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이후로의 공정은 비교적 쉬운 행정처리에 가깝다.
더군다나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은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이 된다.
그런데, 사용승인 산출물을 만듦에 있어서 "이런것도?"라는 항목이 있다.
항목을 읽어보면, 생활 밀착형 이행조건, 민원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보인다.
그림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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