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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주)신우종합건설과 건축 시공에 대한 확대/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최정만 회장님, 회장님의 건축사 사무소인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회장님의 중재 및 조정으로 계약을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2월 중순 재개될 줄 알았던 공사가 2달이 넘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였지만,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해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 시공은 신우종합건설의 박성환 대표님이 총괄해서 맡아 주시고,
  • 패시브에 방점을 찍고, 그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서충원 대표님이 맡아주시고,
  • 현장소장님으로는 박은평 소장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분들이 현장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도 기꺼이 감당해 주시기로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자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자

건축 계약이라는 복잡한 계약 관계를 표준화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시공사의 경우, 독자적인 계약서가 있거나 표준계약서를 변형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계약서의 경우,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나 시공사 입장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크고,
표준계약서를 변형한 경우, 표준계약서 대비 어느 부분이 다른지 비교해서 찾아내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표준계약서로 계약하고, 필요한 부분은 특약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거의 매년 발표되더군요.
건축주, 시공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계약서이겠죠?
인터넷 검색창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검색하여 찾으시거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링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와 계약하세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하게되면, 책임의 한계가 개인으로 끝나다보니,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공사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처럼요.
종합건설사는 거의 대부분 법인입니다. 법인이 아픈 경우는 없으니, 개인보다는 법인이 좋겠죠.
물론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금액 전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아까워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행보증금액부터, 장기적으로는 양도, 상속, 여러가지 목적의 감정평가 등에 유리해집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세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세요.
개인의 경우, 일반적인 보증보험사에서 발급을 받으시는거 같은데,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더군요.
종합건설사도 발행을 부탁하면 부담스러워하시지만, 그래도 받아오시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 오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합건설사와 계약해야하겠습니다.
계약 후 계약서를 가지고 증권발행이 이루어지므로 계약 시 첨부 서류는 될 수 없겠네요.
계약금액 전부를 보증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ㅠㅠ)
계약서의 전체 금액 중 15~20%라고합니다. (저희는 12.3%로 발행해 주셨습니다.)

서류

  1. 계약서
  2. 설계도
  3. 견적서
    • 시공 항목 및 비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4. 공정표
    •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5. 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서로 발행받으므로 나중에 받게 됩니다.
  6. 통장사본
    • 계약금, 선급금, 기성금, 잔금 등을 이체하려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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